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근로자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는데, 2020년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사례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이후에 태아 산재법이 만들어졌고 2023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아산재법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무 중 유해 물질을 다루는 사람이 많은데, 태아 산재법이 무엇인지와 법에서 인정하는 유해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아산재법이란?
태아 산재법이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선천성 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하거나 출산한 아이가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대상을 근로자뿐만 아니라 건강손상자녀로 확대한 것입니다.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첫째,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법률안 제91조12 본문)
둘째, 출산한 자녀(건강손상자녀)는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따라서 근로자로서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임신 중 건강이 손상되어 태어난 자녀도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태아 산재를 공식 인정한 사례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신장실 간호사인 A 씨의 병원이 예산 문제로 투석액을 직접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2013년 둘째 임신 중 6개월간 투석액 혼합업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초산 냄새로 숨을 쉬기 어려울 만큼 괴로운 환경에 노출되었습니다.
투석액을 혼합하는 업무를 하기 전 출산한 첫째는 건강했지만, 둘째는 뇌 표면이 손상된 무뇌 이랑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여기서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태아 산재법이 인정된 이유는 원칙적으로 법은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태아 산재법은 소급 적용이 허용됩니다.
개정안은 개정된 내용을 법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 시행일 이전에 보험급여 지급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거나, 보험급여 지급 청구를 한 경우 등에는 법 시행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부칙 제2조).
위 내용으로 제주의료원 사건도 소급 적용되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아산재법에서 인정하는 임신 중 유해요인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건강손상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는
납, 니켈, 벤젠, 사염화탄소, 수은 등과 같은 화학적 유해인자
메토트렉사트, 와파린, 이소트레티노인 등과 같은 약물적 유해인자
고열, 방사선 등과 같은 물리적 유해인자
B형 간염 바이러스, 거대세포바이러스, 단순포진바이러스 등과 같은 생물학적 유해인자 등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4 참조-
계속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태아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유해요인은 1천개 이상인데 연구를 통해 확실하게 증명된 17가지만을 인정한다는 것은 너무 협소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아버지 측 유해인자의 취급·노출에 대한 것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의견을 수렴해 더 많은 유해요인을 인정하고, 양측 모두에서 역학연구를 통해 건강손상 자녀 발생위험이 높은 직종을 알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산한 아이뿐만 아니라 유산이나 불임에 대한 산재보험 청구가 가능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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