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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지원정책

실업급여를 받다가 조기에 재취업하신 분들 조기재취업수당 꼭 챙기세요, 신청기간/신청조건/신청방법

by 꿈이룰 2023. 5. 23.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다가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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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신청기간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부터, 재취업한 날의 전날까지,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사업 개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라면 언제든 신청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조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사업주가 바뀌었더라도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 또는 사업을 유지한 경우

사업을 영위한 경우 실업인정 기간 동안(수급받는 기간 동안)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3.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전 퇴사한 곳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혹은 분할관계에 있는 사업주에게 고용되었거나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재취업한(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재취업 후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12개월 이상 고용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의 매출증빙내역(사업의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온라인 신청이 아니더라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시 제출서류>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양식첨부),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12개월 이상 고용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양식첨부),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의 매출증빙내역(사업의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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