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기간1 실업급여를 받다가 조기에 재취업하신 분들 조기재취업수당 꼭 챙기세요, 신청기간/신청조건/신청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다가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기간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부터, 재취업한 날의 전날까지,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사업 개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라면 언제든 신청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조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사업주가 바뀌었더라도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 또는 사업을 유지한 경우 ※사업을 영위한 경우 실업인정 기간.. 2023. 5. 23. 이전 1 다음